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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고덕강일3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반값아파트 사전청약

by 반디 2023.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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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강일3단지 사전예약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고덕강일 3단지 사전청약 특별공급 접수 결과가 오늘(2/28) 나왔네요.

특별공급에 1만 3,000여명이 33대1로 마감 되었습니다.

 

 

고덕강일 3단지 사전청약을 지원하는 분들은 여러가지 궁금한 점들이 많을 겁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이 기존에 많지 않았던 주택공급 방법이라서 많이 생소할겁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주택법] 제2조제9호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권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사업을 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가지고, 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권(건축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구분소유권은 이를 분양받은 자가 가지고, 건축물의 공용부분.부속건물은 분양받은 자들이 공유합니다)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을 말합니다.

 

기존

강남, 서초 등에 반값 아파트라고 불리웠던 강남, 서초 보금자리 지구내의 아파트보다 더 저렴했던 토지임대부 아파트의 분양가는 엄청 저렴했죠.

LH강남브리즈힐 2억2,000만원

서초 LH5단지 2억 400만원 이었죠.

 

고덕강일 3단지는

현시점에서

추정 주택분양가격 355,375,000원
추정 토지임대료 401,000원(월) 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고덕강일 3단지 사전예약 입주자 모집공고

 

고덕강일 3단지 사전청약하기

 

 

 

청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계획에서 청년을 위한 유형이 처음으로 반영된 첫 공급이라 민관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단지죠.

 

특히 고덕강일 3단지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라 더 관심을 받고 있는데, 토지 소유권은 SH가 갖고,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은 분양받은 이가 가지는 주택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로 새 아파트에서 거주할 수 있죠.

 

 

고덕강일6단지의 모습입니다.

고덕강일3단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고덕강일 3단지는 2027년 이곳에 완공 될 예정입니다. 

고덕강일지구는 올림픽대로,중부고속도로,제2경부고속도로(개통예정) 등의 접근이 좋아 교통입지도 편리하며,인근 미사강변도시와 인프라를 공유하여 쇼핑과 자연친화적인 입지도 뛰어납니다.

현재 강일과 미사에 지하철5호선이 개통되어 운행중이고, 9호선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전 청약중 특별공급은 오늘로서 마감되었고 이제 일반공급만 남았습니다.

참고로 본 청약은 해당 단지가 후분양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2026년 8월 예정하고 있습니다.

 

본청약 시기 2026년 8월 예정

사전청약 일반공급 일정 
●일반공급 (1순위) 2023년 3월2일(목) 10:00~ 3월3일(금) 17:00까지
●일반공급 (2순위) 2023년 3월6일(월) 10:00~17:00 (단 하루)

●당첨자 발표: 3월23일(목) 14:00

신청 자격은 특별공급과 일반 공급에 따라 조금 다르고,

세대주 요건 적용도 다르니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과거 주택 소유 이력도 우선공급 1순위자는 검증대상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덕강일 3단지는 사전예약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등본 기준)하는 자격을 갖춘 분에게 1세대 1주택(청년의 경우 1인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에는 중복 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되니 꼼꼼히 살펴보기 바랍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매입 안내

토지임재부 분양주택은 주택법 제78조의 2의 의하여,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주택법 시행규칙] 제 32조의 2에 따른 매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일정서류(분양계약서 사본,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할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를 첨부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주택을 매일하여야 하며, 매입비용을 지급하여 해당 주택을 취득합니다.

본 청약 입주자모집공고시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위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본청약 입주자 모집공고 시 위 공공매일 관련 규정의 변경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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