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비자] 재입국 시 진단서 제출 관련 (진단면제서,번역확인서 첨부)
- 재입국 시 진단서 제출 관련 -진단면제 신청절차 및 진단서 인정범위 안내 1. 진단면제 대상 및 진단면제서 신청 절차 등 - (대상) ‘20. 6. 1. 이후 기업(투자), 취재, 학술(연구) 목적으로 출국하여 3주 이내에 재입국하는 등록외국인 - (신청 절차 등) ① 공항만 포함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방문 ② 재입국허가 신청서류 제출(여권,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 신청사유서) ※ 이미 재입국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만 제시 ③ 진단면제서 신청서류 제출 - 기업(투자), 취재, 학술(연구)목적 출장임을 소명하는 이하 서류 제출 1) 출장명령서 (소속, 직위, 출장목적, 출장기간 기재) 사본 2) 재직증명서 (사원증 등 재직사실을 소명하는 신분증도 인정) 사본 3) ..
2020.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