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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국토부 "반지하 3개월 이상 거주자 5000만원 무이자 전세대출 지원"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대출 내용 정리

by 반디 2023.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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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0일부터 접수하는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접수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혜택받으세요!

→국토부 보도자료 바로보기

 

▶고시원,쪽방,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입자는 최대 보증금 5000만원

무이자최장 10년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확인서와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 갖춰 은행 방문하여 접수

▶대출 심사 통과 후 이주 확정 시 이사비도 40만원 한도 실비 지원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등의 후속조치로 침수우려 지하층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주거상향 지원을 위한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내달 10일부터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은

쪽방,고시원,반지하 등 비정상 거처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소득 5000만원,자산 3억6100만원 이하 요건을 갖춘 무주택 세대주다.보증금 2억원 이하의 전용면적 85제곱미터(1인 가구 전용면적 60 제곱미터) 이하 주택만 신청 가능하다.

접수 방법

대출 희망자는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를 거주 소재지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계약하려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를 함께 챙겨 은행에 접수할 수 있다.취급은행은 우리,국민,NH농협,신한,하나은행이다.은행은 서류 심사를 거쳐 대출을 지원한다.올해 접수 대상은 5000가구로 기금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이주비 지원

대출 심사를 통과해 이주가 확정된 사람은 이주에 소요되는 이사비,생필품 등 이주비도 4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받을 수 있다.은행의 대출거래 약정서,지출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 이주하는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 등에 가서 신청하면 검증을 거쳐 실비가 지급될 예정이다.

 

유의사항

-대면접수만 가능

-기금 소진에 따라 조기마감 될 수 있음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서 제출

-사전 자산심사 결과 적격 시  대출리 실행되며,사후 자산심사결과 부적격으로 확정되면 가산금리 부과와 대출 기간연장 등 불가

-기금 중복대출 불가

-그 외는 기금 버팀목 전세대출과 동일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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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문의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하나은행 1588-1111

NH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국토부는 올해 초부터 쪽방,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하고 입주 시 공공임대 보증금 50만원 무이자 대출과 이주비(40만원 한도) 실비 지원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상주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고금리 시대에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 공공임대 공급 외 무이자 보증금 지원을 통해 보다 양질의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워늬 폭을 넓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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