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hometax.go.krwww.hometax.go.kr근로 장려금·부가가치세·종합 소득세 등 미수령 환급금을
홈택스·손택스·정부24서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잘되어서 환급 받지 않는게 가장 좋겠지만,
요즘 코로나19로 어려운 자영업자 분들중에서
환급사유가 있는 분들은 1434억의 국세환급금이 있다고하니
환급받아서 가계에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손택스는모바일 홈택스어플입니다.
IOS용 (손택스 다운) 안드로이드용 (손택스 다운)
정부24
위 사이트에서 국세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www.hometax.go.kr → 「환급금 조회」
■ (모바일홈택스(손택스))손택스 앱 실행 → 「환급금 조회」
■ (정부24) www.gov.kr →확인서비스 → 「미환급금찾기」
홈택스의 스마트폰 어플인 손택스에서
국세 환급금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환급액이 없네요.TT
환급액이 있는 분들은 아래에 환급액 수령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은 국세청 홈택스 국세환급금 찾아보겠습니다.
■ (홈택스) www.hometax.go.kr → 「환급금 조회」
로그인을 한 후에
첫 페이지 아래 부분에 환급금 조회 아이콘을 클릭 하면
[나의 국세환급금 조회] 가 나옵니다.
[나의 국세환급금 조회] 에 주민번호/사업자번호 와 상호/ 성명을 넣으면
미수령환급금이 나옵니다.
※ 미수령 환급금을 지급받는 방법
□납세자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홈택스, 모바일홈택스(손택스), 전화 또는 팩스‧우편 등의 비대면(untact) 방식으로 본인의 계좌를 신고하고 그 계좌*로 지급받거나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지참하여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고대리점으로 지정되지 않은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K뱅크 등) 등은 불가
○(본인 계좌신고 방법) 홈택스 및 모바일홈택스(손택스)에서 환급금을 지급받을 본인의 계좌를 신고하거나,
*홈택스 >> 신청‧제출 >> 주요세무서류 신청 >> 환급계좌 개설(변경)신고
모바일홈택스 >> 신고‧신청 >> 계좌개설관리 >> 환급계좌 개설(변경)신고
-환급 계좌개설(변경)신고서(서식)*에 본인 계좌를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누리집 >> 국세정보 >> 세무서식 >> 계좌개설(변경)신고서 검색
-또한, 환급금이 5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본인 계좌를 전화로 신고하더라도 신고한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금수령 방법)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세환급금 「안내문」이 아닌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지참해야 수령 가능하며, 국세환급금통지서가 없는 경우는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재발급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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