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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외국국적 재외동포에게 보건용마스크 보낼 수 있네요.

by 반디 2020.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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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가족이 있는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네요.



해외에 가족이 있는 분들 중에서 마스크 해외로 보낸 분들 많이 계실겁니다.

현재 일부 국가는 마스크 수급이 원활해져서 한국에서 보내지 않아도 되지만,

아직까지 마스크 구하기 어려운 국가들도 있죠.


특히 우리나라의 KF94, KF80 마스크를 비롯해서

여름용 마스크인 비말방지용 마스크 KF-AD 마스크의 품질이 좋아서

외국인들도 한국 마스크를 신뢰한다고 합니다.



KF94 마스크는 요즘은 숨쉬기가 쉽지 않아서

요즘은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사람들 많이 모이는 장소 갈때는 

KF94마스크를 쓰게 되더라구요.


본인과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마스크는 잘 써야 하겠죠.








얼마 전에 구매 성공한 웰킵스 비말방지용 마스크 KF-AD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비슷한 북반구나 더운 나라에 보낼때는

이것보다 좋은 마스크는 없을 것 같네요.

구하기는 힘들지만 더운 날씨에 쓰고 다니기는 덴탈마스에 비해서

안정성이 좀 더 보장이 된다고하니 비말방지용 마스크가 좋을 것 같네요.








이번 조처의 큰 변화는


재외동포의 가족, 결혼이민자, 해외입양인의 친생가족도 마스크를 보낼 수 있고,

국적에 상관없이 마스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국적의 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 처남, 처제, 형부 등에게도 

한국의 품질 좋은 마스크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하는 것이 

일부 나라에서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각 나라마다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달라지는데,

영문이나 국문으로 된 서류를 제시해야 하는데, 

영문서류를 발급하거나 번역해서 공증도 해야 하네요.


번역공증 및 번역공증서류에 대한 아포스티유 확인도 필요 


     * 아포스티유(apostille)란(?) : 문서 발행국가의 권한당국(예: 외교부, 법무부 등)이 해당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도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행위 및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문서를 발행한 국가와 이 문서를 사용할 국가가 모두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현황 확인: http://www.0404.go.kr/consulate/consul_apo.jsp)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의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우리 재외공관에서 “영사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최대 3개월분(36장)을 한번에 보낼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EMS접수중단국가에 거주하는 가족이 계실 경우는

아래와 같이 EMS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배송료가 비싸네요. TT



※ 일반 특송업체(DHL, FEDEX 등)를 통한 특송물품으로 해외거주 가족용 마스크를 보낼 수 없습니다.



Q10. EMS접수중단국가(지역)에 마스크를 발송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5.6.부터 EMS 프리미엄 적용)

 

`20. 5. 6()부터 EMS접수중단국가(지역)의 경우에 우정사업본부와 특송업체(UPS)간 업무제휴 서비스인 EMS프리미엄을 통해 해외거주 가족용 마스크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EMS접수중지 국가 및 EMS프리미엄 서비스 가능 국가 현황은 인터넷우체국 및 EMS프리미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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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에 나와있는 공지 사항 퍼왔습니다.



해외거주 가족용 마스크 발송 대상 확대 적용 등 변경사항 안내(6.25)



 ㅇ 마스크 반출범위 확대


 - (기존)재외국민 → (확대) 재외동포(해외입양인 포함), 결혼이민자의 현지 부모ㆍ자녀  

  * 발송수량 및 재외동포 가족관계 인정범위는 이전과 동일함

>> 시행 : 6.25(목) 0시 이후 국제우편물 접수분부터


붙 임 : 해외거주 가족용 마스크 발송 범위 확대 관련 QA자료(6.25)


200623 해외거주 가족용 마스크 발송가능범위 확대 Q&A.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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