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 3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2022년 1월 14일 결정했네요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재원은 기존 3조 2000억 원에서 5조 100억 원으로 증액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한 추가 경정예산의 규모는 14조 원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동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회재정부 장관은
소상공인 손실 보상에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반려했었는데..
세금을 생각보다 많이 걷어서 쓸 수 있는 돈이 생긴 모양이네요.
초과 세수 결산 후 모자라는 재원은 적자 국채 발행으로 대부분 충당하겠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 국무회의 의결해서 1월 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인데.
실제로 300만원 추가 방역지원금이 언제 지급이 될지는 확실치는 않네요.
어느 정도 지급 계획이 구체화되어야 돈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방역지원금 가지고 지불해야 하는 임대료를 비롯해서 인건비, 대출이자, 거래처 미수금, 비용 등을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없는 것 보다는 나은 금액일 거고
어떤 분들에게는 가뭄에 단비 같은 금액일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지원금보다 사회적 거리두기 시간제한이나 인원 제한을 풀어주는 게 더 나을 겁니다.
많은 소상공인들은 반기겠지만..
해당되지 않는 소상공인들도 분명 있어서 불만의 목소리는 나올 것 같네요.
정부는 오는 1월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3주간 '사적모임 인원 6인,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 9시'의 거리두기 방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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