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비자2 일본재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재입국에 대해서 (일본 법무성)-20년 8월 5일 시행 안녕하세요. 네이버카페 한일커플결혼준비하기 운영자 '반디'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해서 외국인의 일본으로의 입국이 제한되었었는데, 일본이 8월5일부터 현재 일본 재류자격(coe)이 있는 분들부터 제한적으로 일본으로 입국이 가능하네요. 해당되는 분들은 주한 일본대사관에 문의하셔서 서류와 제반 준비를 하셔서 일본에 입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조치 전에도 한일커플 회원님들 중에서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받은 상태에서 일본으로 입국한 케이스가 있었지만, 배우자비자외에도 유학비자, 비즈니스 비자 등... 재류자격을 받은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일 것 같네요. https://www.yna.co.kr/view/AKR20200730024500073?input=1195m 日, 체류자격 보유 외국인 유학생 등 내달 5일부터.. 2020. 7. 30. [한국비자] 단기체류자의 결혼이민(F-6-1) 체류자격 변경 일시 허용-안내(수정) [한국비자] 단기체류자의 결혼이민(F-6-1) 체류자격 변경 일시 허용-안내(수정) 혼인신고가 된 단기체류자에 대한 한국 배우자비자 (F-6-1) 로 체류자격 변경을 일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원칙상으로는 장기비자에서는 배우자비자로 체류자격을 바꿀 수 있었지만,단기비자에서 배우자비자로 바꾸지는 못했는데,코로나19 감염차단의 일환으로 배우자비자로 바꿔주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를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네요. 법무부는 코로나19 국내 유입을 억제하고 국제결혼 가정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2020년 5월 25일부로 단기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이민(F-6) 자격변경을 일시 허용하였습니다. ●신청대상과 기준입니다. ❍ 2020년 4월 12일 이전①② 단기체류 자.. 2020. 7.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