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배우자비자1 [한국비자] 단기체류자의 결혼이민(F-6-1) 체류자격 변경 일시 허용-안내(수정) [한국비자] 단기체류자의 결혼이민(F-6-1) 체류자격 변경 일시 허용-안내(수정) 혼인신고가 된 단기체류자에 대한 한국 배우자비자 (F-6-1) 로 체류자격 변경을 일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원칙상으로는 장기비자에서는 배우자비자로 체류자격을 바꿀 수 있었지만,단기비자에서 배우자비자로 바꾸지는 못했는데,코로나19 감염차단의 일환으로 배우자비자로 바꿔주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를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네요. 법무부는 코로나19 국내 유입을 억제하고 국제결혼 가정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2020년 5월 25일부로 단기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이민(F-6) 자격변경을 일시 허용하였습니다. ●신청대상과 기준입니다. ❍ 2020년 4월 12일 이전①② 단기체류 자.. 2020. 7.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