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만 24세 #분기별 25만원 지급
경기도 일자리 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한 대상자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 필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
-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경기도와 시, 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 소득지원금입니다.
①지원대상과 조건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②지원내용
분기별 25만원
최대 4분기 지원
③지급방식
시,군 지역화폐 (모바일이나 카드, 지류)로 지급
④사용지역과 사용처
주민등록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이상 점포는 제외)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하기
①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 시스템)
②신청 내용
●신청서 작성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주민등록초본 첨부(2023년 3월 2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로 작성 제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3년 3월 2일~ 3월 31일 발급 본)
● 대리인 범위 : 부모, 배우자
*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거주·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
*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③기본 소득 지급 일정
●신청접수 3월2일~ 3월31일
●심사, 선정 3월 14일~ 4월13일
●지급개시 4월20일~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건
2023년 3월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중에서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청년
또는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
작년에 못받은 분들은 소급 신청하세요!!!
소급 신청 분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2022년 2분기 | '98.01.02 ~ '98.04.01 |
2022년 3분기 | '98.01.02 ~ '98.07.01 |
2022년 4분기 | '98.01.02 ~ '98.10.01 |
예시1> 98년 1월 2일 생인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2년 2분기 ~2022년 4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분기, 3분기, 4분기 소급 신청 항목에 "예" 선택
예시2> 98년 7월 2일 생인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2년 4분기 지급 받지 못했으므로 2022년 4분기 소급신청에 "예" 선택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신청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주요안내
성남시와 김포시 지역화폐 신청은 별도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시 주민등록 초본 요건 안내
이상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조건,방법,지급액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살펴보기 원하는 내용이 있을경우 아래 목차를 눌러 자세한 사항 다시 살펴보신후,
놓치지 말고 신청하셔서 꼭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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