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한일커플 결혼준비하기/혼인신고,비자

[한국비자] 재입국 시 진단서 제출 관련 (진단면제서,번역확인서 첨부)

by 반디 2020. 7. 15.
반응형






- 재입국 시 진단서 제출 관련 -

진단면제 신청절차 및 진단서 인정범위 안내




1. 진단면제 대상 및 진단면제서 신청 절차 등


- (대상) ‘20. 6. 1. 이후 기업(투자), 취재, 학술(연구) 목적으로 출국하여 3주 이내에 재입국하는 등록외국인


- (신청 절차 등) 

① 공항만 포함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방문


② 재입국허가 신청서류 제출(여권,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 신청사유서)


※ 이미 재입국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만 제시


 ③ 진단면제서 신청서류 제출

  - 기업(투자), 취재, 학술(연구)목적 출장임을 소명하는 이하 서류 제출


   1) 출장명령서 (소속, 직위, 출장목적, 출장기간 기재) 사본

   2) 재직증명서 (사원증 등 재직사실을 소명하는 신분증도 인정)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 동반가족과 출장에 동행하는 경우 출장자가 가족을 대신하여 서류 제출

   1) 신청사유서

   2) (심사관이 요청하는 경우) 가족관계 소명서류


④ 담당 심사관이 '진단면제서(붙임1)' 발급


(붙임1) 진단면제서.hwp


⑤ 재입국 시 '진단면제서' 제출자에 대하여 진단 및 진단서 제출 면제



 


2. 진단서 인정 범위 확대

 

1) 진단서 발급 언어

- (기존) 국문 또는 영문 진단서만 인정

→ (보완) 국문 또는 영문 진단서 제출 원칙. 다만,현지 사정상 국문 또는 영문 진단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지언어로 발급된 진단서와 함께 국문 또는 영문 번역문 및 붙임2 서식에 따른 '번역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 허용

(붙임2) 번역확인서.hwp


※ 번역 공증 불필요

 


2) 진단서 발급 시한 

- (기존) 재입국자는 현지 출발일 전 48시간이내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함

 → (보완) 재입국자는 현지 출발일 전 2일(휴일 제외)이내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함(단 부득이한 경우 3일 이내까지 인정)


  

※ 시행일자: 20. 6. 1. (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