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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자] 단기체류자의 결혼이민(F-6-1) 체류자격 변경 일시 허용-안내(수정)

by 반디 2020.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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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자] 단기체류자의 결혼이민(F-6-1) 체류자격 변경 일시 허용-안내(수정) 


혼인신고가 된 단기체류자에 대한 한국 배우자비자 (F-6-1) 로 체류자격 변경을 일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원칙상으로는 장기비자에서는 배우자비자로 체류자격을 바꿀 수 있었지만,

단기비자에서 배우자비자로 바꾸지는 못했는데,

코로나19 감염차단의 일환으로 배우자비자로 바꿔주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를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네요.


법무부는 코로나19 국내 유입을 억제하고 국제결혼 가정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2020년 5월 25일부로 단기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이민(F-6) 자격변경을 일시 허용하였습니다. 



●신청대상과 기준입니다.


 ❍ 2020년 4월 12일 이전①② 단기체류 자격③으로 입국, 신청일 현재 합법 체류 중인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

  ①입국시기 : 2020년 4월 12일 이전 입국

  ② 혼인시기 : 단기체류 자격으로 입국 전 혼인한 사람 또는 단기체류 자격으로 입국하여 혼인 후 90일이 경과한 사람

  ③ 단기체류 자격 : 사증면제(B-1), 관광・통과(B-2), 단기방문(C-3)



㉠ 단기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국내에 혼인신고 완료)

㉡ 입국 : 2020년 4월 12일 이전 입국

㉢ 혼인 입국 전 혼인 또는 입국 후 혼인하여 90일 경과

⇒ ㉠이 과 을 모두 충족했을 때 신청 가능

※ 신청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결혼이민(F-6) 사증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은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변경 불가



요 건


 ❍ 재외공관에서 결혼이민(F-6) 사증을 신청할 때 필요한 요건들을 모두 충족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결혼동거 목적의 외국인 초청절차 등), 제9조의5(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 기준 등)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시 행


 ❍ 2020년 5월 25일부터 별도 공지 시까지





위 제도 시행으로 혜택을 받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워킹홀리데이비자로 한국에 입국해서 혼인신고 후 배우자비자로 변경을 하려는 분들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TT


제도가 시행되면서 이런 부분을 수정하면 좋겠지만...

시행하지 않은 이유도 분명 있을겁니다.


이런 부분을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이겠죠.



그래도 위 사항에 해당하거나 기간이 조금 부족하지만 해당이 되는 분들은

잘 확인하셔서 한국 내에서 배우자비자로 변경한다면 외국으로 갈 경비도 절약되고

무엇보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에서 조금은 안전할 수 있다는 점이 안심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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