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네이버카페 한일커플결혼준비하기 운영자 '반디'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해서 외국인의 일본으로의 입국이 제한되었었는데,
일본이 8월5일부터 현재 일본 재류자격(coe)이 있는 분들부터 제한적으로
일본으로 입국이 가능하네요.
해당되는 분들은 주한 일본대사관에 문의하셔서
서류와 제반 준비를 하셔서 일본에 입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조치 전에도 한일커플 회원님들 중에서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받은 상태에서
일본으로 입국한 케이스가 있었지만,
배우자비자외에도 유학비자, 비즈니스 비자 등... 재류자격을 받은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일 것 같네요.
https://www.yna.co.kr/view/AKR20200730024500073?input=1195m
일본 법무성 홈페이지 원문입니다.
일본 재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재입국에 대해서
https://www.mofa.go.jp/mofaj/page1_000864.html
--- 아래 글은 위 문서의 구글 번역이니 참고만 하세요.----
레이와 2년 7월 22일 일본 정부는 재류 자격 보유자 등의 재입국·입국을 순차적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현재 출국 중의 재입국 허가자(주)의 재입국부터 개시할 것을 결정했다.(주:입국 거부 대상 지역 지정 전날까지 해당 지역에 재입국 허가를 가지고 출국한 자에 한한다).
또 이에 따른 그동안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서 입국이 허용되어 왔다"영주자""정주자""일본인 배우자 등"및"영주자의 배우자 등"의 재류 자격 보관 유지자 등에 대해서도 향후 감염 확대 방지 등의 관점에서 재입국에 있어서 새로운 절차가 필요하오니 주의 바랍니다.
<상세>
현재 검역 조치 강화에 드는 조치로 입국 거부 대상 지역에 14일 이내에 체류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국 거부 대상이 됩니다.
이번 결정으로 입국 거부 대상 지역 지정 이전에 우리 나라를 출국한 재입국 허가 보유자(이미"특별한 사정"이 있다며 다시 입국이 허가되고 있다"영주자""정주자""일본인 배우자 등""영주자의 배우자 등"(및 이것들의 재류 자격을 보유하지 않는 일본인의 배우자 또는 일본인의 아이)은 제외)은 8월 5일보다 본국에 재입국이 인정되게 됩니다.재입국에 즈음해서는, 거주국에 소재하는 일본 대사관/총영사관(이하,"재외 공관"라고 한다.)에서 "다시 입국 관련 서류 제출 확인서(이하,"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받는 동시에 일본 입국 전에 취득한 "검사 성적서"의 제시가 필요합니다.필요한 절차·서류들은이쪽보세요.
"영주자""정주자""일본인 배우자 등"및"영주자의 배우자 등"의 재류 자격 보관 유지자(및 이것들의 재류 자격을 보유하지 않는 일본인의 배우자 또는 일본인의 아이)역시 9월 하루 이후에 재입국하는 분에 대해서는 "확인서"의 취득 및 출국 72시간 전부터 이 나라 입국까지 받은 "검사 성적서"이 필요하오니 주의하세요.
또한 방역상의 관점에서 일부 국가에서 재입국한 재류 자격 보유자에 대해서는 모든 카테고리들("영주자""정주자""일본인 배우자 등"및"영주자의 배우자 등"의 재류 자격 보관 유지자(및 이것들의 재류 자격을 보유하지 않는 일본인의 배우자 또는 일본인의 아이)을 포함), 선행하고"확인서"의 취득 및 출국 72시간 전부터 이 나라 입국까지 받은 "검사 성적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대상국에 관해서는 후에 기별하겠습니다.
일본재류자격인정신청서 (일본인배우자 기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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