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과 일본 뿐 아니라 외국으로 출입국이 어려운 요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커플을 비롯한 국제커플들이 이 코로나19시대에도 혼인신고를 하고 있죠.
한일커플의 경우도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도 여러 커플들이 비자문제 때문에 (배우자비자 신청)을 위해서
혼인신고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겁니다.
한일커플의 경우, 일본에서 먼저 혼인신고 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이유는 한국에서 최소 혼인신고시 일본인의 여권 원본과 혼인요건구비증명서를 발급받아야하기 때문인데
가장 큰 이유은 여권 원본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죠.
한국에 체류하고 있어서 혼인신고를 같이 가서 할 수 있다면 한국에서 먼저해도 상관은 없지만,
대부분의 한일커플의 경우는 한국과 일본 또는 제3국에 각각 체류하면서
혼인신고시 서류만 보내서 처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해외 출국이 어렵기 때문에 각각 다른 나라에 떨어져 있다면 이 방법 밖에는 없죠.
신랑, 신부 두 사람이 현재 한국에 체류 중이라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해야한다면
아래와 같이 준비하시면 됩니다.
먼저 준비해야 하는 것은 일본인의 서류입니다.
일본인의 호적등본을 일본의 가족들에게 미리 말을 해서 받는게 좋습니다.
여유있게 3통 정도 받아두시는게 좋습니다.
기본적인 순서는
일본인의 혼인요건구비증명서 취득 ==> 한국의 혼인신고 ==> 일본의 혼인신고
일본인의 혼인요건구비증명서 취득
1. 주한일본대사관영사부에서 혼인요건구비증명서를 발급 받습니다.
■일본인의 호적 등본 1통(3개월 이내에 취득한 것, 여성의 경우 100일 이내에 결혼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의 호적 등본이 필요)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일본 가족들에게 부탁해서 일본인의 호적등본을 발급 받아서 한국에서 받아야합니다.
■일본인의 여권
■한국인의 혼인 관계 증명서 1통(3개월 이내에 취득한 것)
■ 한국인의 본인 확인할 수 있는 얼굴 사진이 들어간 공적 신분증(주민 등록증 운전 면허증, 여권 등)
■신청서 한통(창구에 비치)
■수수료 별지로 확인 바랍니다(매년 4월 1일 요금 개정됩니다. 2020년 현재 13,000원입니다.)
한국의 혼인신고
2. 가까운 시, 구, 읍, 면 사무소에서 혼인신고
■혼인신고서 (증인 2명의 인적사항과 서명날인 미리 받아야 함)
■일본인의 혼인요건구비증명서, 호적등본 원본과 번역본
■한국인의 신분증
■일본인의 여권 원본
■한국인, 일본인의 도장이나 서명
(접수 받는 공무원에 따라서 도장을 꼭 지참해야 하는 경우도 있과
위 서류에서 가감이 있을 수 있으니 신고할 관청 담당자에게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15년째 많은 한일커플의 혼인신고도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한국에서 혼인신고시는 위의 서류만 가지고 가시면 가능한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가끔 이상한 서류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일본인과의 혼인신고가 아닌 다른 국적의 배우자와 혼인신고시 서류와 헷갈려서 안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자신이 잘 모를 경우 다른 곳에 확인해서 바로 시정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번역본에 대한 문의도 많은데,
번역본은 본인이 하거나 다른 분에게 부탁해도 되고, 일본인의 혼인신고 서류의 공증은 필요치 않습니다.
일본의 혼인신고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치면 일본의 혼인신고는 주한일본대사관영사부에서 하는 방법과
일본으로 혼인신고 처리된 서류를 보내서 일본 시, 구약소에 혼인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한일본대사관영사부에 혼인신고시는 처리되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서류를 일본 가족들에게 보내서 대리로 신고하게 하는 방법을 많이 하시죠.
각각 상황에 맞춰서 일본측 혼인신고를 하시면 양국에 혼인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해외 출입국이 어렵기 때문에 한국배우자 비자 신청시
한국측 혼인신고만 되어 있어도 가능하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F-6비자 (배우자비자)로 체류자격변경을 하실 분들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서류 확인한 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일본인의 혼인요건구비증명서 번역본입니다.
원본의 경우도 조사등은 한국어로 되어 있어서 번역하기 어렵지 않을겁니다.
혼인신고서는 미리 다운로드 받거나 해당관청에서 미리 받아서
기재해서 가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최초 한국에서 혼인신고시는 증인 2명의 인적사항과 서명날인을 꼭 받아서 가시구요.
이것 때문에 두번 걸음 하는 분들도 계시니깐요.
나머지 부분 중에서 잘 모르는 부분은 공란으로 해서 가신 후에 담당자에게 물어보고 기재하셔도 됩니다.
혼인신고서 뒷면에 나와 있는 작성방법에
외국인의 등록기준지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등록기준지는 예전 본적과 같은 개념이구요.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등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거나
시, 구, 읍, 면 사무소에 가시면 확인해주니 참고하세요.
http://efamily.scourt.go.kr/index.jsp
참고로 정부24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등,초본에는 등록기준지가 나오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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