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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준비하기

[신혼부부] 혼인신고서 작성요령

by 반디 2021.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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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체크해야 할 사항과

혼인신고서 작성요령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혼인신고 서류 준비하기

-한국인끼리의 혼인신고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접수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출 생략된다. 발급 안해가셔서도 됩니다.

-혼인당사자의 신분증, 도장이나 사인

 

-혼인신고서 (양식 제10호)

 

●혼인신고 어디에서 하나요?

-전국 시, 구, 읍, 면사무소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는 혼인신고 불가합니다.

 

●주소지에서만 혼인신고 가능한가요?

- 혼인신고는 접수지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전국 어디에서나 혼인신고 가능합니다.

직장 근처 시, 구, 읍, 면사무소

여행가서 현지 시, 구, 읍, 면사무소에서도 혼인신고 가능합니다.

 

●미리 준비해야 할 것.

- 혼인신고서 작성 (증인 2명의 인적사항과 서명, 날인 필요)

혼인신고의 증인: 혼인당사자를 제외한 성인2명 (성인 가족 가능)

- 혼인 당사자의 본(本) 한자로 알아두기 (예: 김해 김씨- 金海/ 밀양 박씨-密陽 )

- 혼인 당사자와 부모님의 등록기준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참고)

 

●혼인신고 처리기한

- 약 1주일 내외

 

※ 혼인신고 접수증이나 문자 통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담당 공무원에게 말하면 처리해드립니다.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는 별개입니다.

전입신고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하거나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1010&CappBizCD=13100000016 

 

전입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전입신고 전입신고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전입신고서(

www.gov.kr

양식 제10호(혼인신고서).hwp
0.02MB

혼인신고서 (양식 제10호) 양식입니다.

혼인신고 할 시,구,읍,면사무소의 혼인신고 하는 창구로 찾아가서 번호표를 뽐고 대기합니다.

혼인신고는 접수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철회가 불가합니다.

신중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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