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체크해야 할 사항과
혼인신고서 작성요령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혼인신고 서류 준비하기
-한국인끼리의 혼인신고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접수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출 생략된다. 발급 안해가셔서도 됩니다.
-혼인당사자의 신분증, 도장이나 사인
-혼인신고서 (양식 제10호)
●혼인신고 어디에서 하나요?
-전국 시, 구, 읍, 면사무소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는 혼인신고 불가합니다.
●주소지에서만 혼인신고 가능한가요?
- 혼인신고는 접수지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전국 어디에서나 혼인신고 가능합니다.
직장 근처 시, 구, 읍, 면사무소
여행가서 현지 시, 구, 읍, 면사무소에서도 혼인신고 가능합니다.
●미리 준비해야 할 것.
- 혼인신고서 작성 (증인 2명의 인적사항과 서명, 날인 필요)
혼인신고의 증인: 혼인당사자를 제외한 성인2명 (성인 가족 가능)
- 혼인 당사자의 본(本) 한자로 알아두기 (예: 김해 김씨- 金海/ 밀양 박씨-密陽 )
- 혼인 당사자와 부모님의 등록기준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참고)
●혼인신고 처리기한
- 약 1주일 내외
※ 혼인신고 접수증이나 문자 통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담당 공무원에게 말하면 처리해드립니다.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는 별개입니다.
전입신고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하거나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1010&CappBizCD=13100000016
혼인신고서 (양식 제10호) 양식입니다.
혼인신고 할 시,구,읍,면사무소의 혼인신고 하는 창구로 찾아가서 번호표를 뽐고 대기합니다.
혼인신고는 접수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철회가 불가합니다.
신중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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