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코리아1 한국 배우자비자(F-6) 재입국허가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가능) 한국 배우자비자(F-6) 재입국허가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가능) 법무부는 ’20. 6. 1. 부로 시행된 「등록외국인 재입국허가 의무화 조치」와 관련, 국내 체류 외국인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비대면(Untact) 방식으로 재입국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재입국허가신청 시스템’을 구축하여 ’20. 6. 22.부터 운영을 개시합니다. 모든 등록외국인은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 가입하여 재입국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 제출, 수수료 결제, 재입국허가서 발급이 모두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F-6비자 (배우자비자)로 한국에 체류 중인 경우는 기존에는 재입국허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었지만6월.. 2020. 6.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