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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배우자비자(F-6) 재입국허가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가능)

by 반디 2020.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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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배우자비자(F-6) 재입국허가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가능)







법무부는 ’20. 6. 1. 부로 시행된 「등록외국인 재입국허가 의무화 조치」와 관련, 국내 체류 외국인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비대면(Untact) 방식으로 재입국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재입국허가신청 시스템’을 구축하여 ’20. 6. 22.부터 운영을 개시합니다.


 

모든 등록외국인은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 가입하여 재입국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 제출, 수수료 결제, 재입국허가서 발급이 모두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F-6비자 (배우자비자)로 한국에 체류 중인 경우는 기존에는 재입국허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6월 1일 부로 바뀌었습니다.


배우자비자로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배우자가 외국 출국시에는

꼭 재입국허가 신청을 하고 출국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진단 및 진단서 제출 동의서


※ 기업(투자), 취재, 학술(연구) 등 목적출장 특례자


*재입국허가신청사유서 * 사유를 뒷받침하는 서류 제출 가능


ⓐ 출장명령서* ⓑ 재직증명서(또는 사원증 등 재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 (소속기관) 사업자등록증 * ⓐ에는 기업(투자), 취재, 학술(연구)목적을 소명할 수 있는 소속 및 직위, 출장목적, 출장기간이 기재되어야 하며, 소속기관대표의 서명 또는 날인 필요





수수료


단수 : 24800원


정상적으로 접수 처리된 민원의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음


수수료 면제 : 대만, 14세 미만 아르헨티나 국민 또는 기업투자(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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