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한일커플 결혼준비하기/혼인신고,비자

[한일커플] 조기적응프로그램이 부분적으로 재운영됩니다.

by 반디 2020. 7. 27.
반응형

안녕하세요. 15년차 웨딩플래너

네이버카페 "한일커플 결혼준비하기" 운영자 "반디"입니다.

https://cafe.naver.com/jkwedding.cafe

 

한일커플 결혼준비하기 : 네이버 카페

한일커플의 결혼준비에 관한 정보가 가득합니다. 일본 혼인신고 일본비자 일본인과의 결혼준비

cafe.naver.com

 

 

오늘은 비자를 받고 한국에 오는 일본인 배우자를 위한

조기적응프로그램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한국비자를 준비하는

한일커플에게 위 두가지 교육에 대한 문의를 받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분들은 아래의 두가지 낮설은 용어 때문에

헷갈리는 경우가 있을겁니다.

 

조기적응프로그램은 외국인배우자가 받는 교육이구요. (한국인 동행가능)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은 일부 국가의 배우자와 결혼을 준비하는 한국인이 받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인과 결혼 해서 한국비자를 신청시

교육 이수증이 필요합니다.

 

조기적응프로그램 
단기사증을 소지하고 최초 입국한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 
※ 결혼이민자는 내국인 배우자와 동반 참석 

○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한 혜택 
- 결혼이민자가 외국인등록 시 체류기간 2년 부여(입국규제자 등 제외) 
-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 시 교육이수시간* 2시간 공제(공통) 
* 최초 배정받은 단계(단, 0단계는 제외)를 2시간 이수한 것으로 인정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인과 결혼을 준비하는 한국인이 받는 교육 프로그램. 
이수증이 있어서 비자 발급 가능함. 

· 면제대상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6월 이상 또는 제3국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을 위해 
 장기 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교제한 경우-국내에서 외국인 배우자가 91 일이상 합법체류하면서  
초청자와 교제한 경우-배우자의 임신 , 출산 그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 잠정 중단되었던

조기적응프로그램이 재운영됩니다.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조기적응프로그램을 부분적으로 재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
조기적응프로그램 의무화 대상자의 이수증 제출 면제조치는 계속되어 교육참여 없이 외국인등록 등은 가능하며, 자율적인 교육참여시 이수혜택은 유지됩니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사항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 코로나19 감염증 대비 유의사항
- 조긱적응지원센터 내부 및 교육중 마스크 상시 착용
- 개인 방역수칙 철저 준수(손씻기, 기침예절, 불필요한 대화 금지 등)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공공 민간교육 이행 기준 준수
- 정부의 방역대책 및 점검 이행사항과 행정처리에 협조
- 방역 전담요원의 정당한 요구 수용(문진표, 방문객 명부 등)

2. 교육 참여 및 수강 제한
- 본인 및 가족, 지인, 접촉자 등 교육일 기준 15일이내 해외여행자 및 입국자
- 감염자와 동선이 겹치는 밀접접촉자 등 감염증 전파우려가 있는 자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자가격리 조치 중에 있는 자
- 기타 발열, 인후통 등 유증상자로 진단검사 대상자로 유추되는 사람
- 지원센터에서 수강 부적합으로 판단되어 당일 교육 참여 제한 통보를 받은 자
- 음주자, 교육진행 방해 소란행위 등 교육수강 부적합 자

※ 사회적 거리두기, 상시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개인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며. 교육참여시 문진표 등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관련 정보를 누락하여 타인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운영시작일자 : 2020.7.20.(월)부터

반응형

댓글